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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카드 해외 도난·분실 시 대처 요령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19-08-05
수정일
2025-02-25

ㅇ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거래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ㅇ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 있다 해도 일괄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ㅇ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 및 보상절차 등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서명이 없는 카드는 제3자에 의해 부정 사용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는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합니다.


 카드사

국내

국외 

 롯데카드

1588-8100

 (+82-2) 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 330-5701 

 삼성카드

 1588-8700

  (+82-2) 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2)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 2169-5001

 하나카드

 1599-1155

  (+82-2) 3489-1000

 현대카드

 1577-6000

  (+82-2) 3015-90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 6300-7300


ㅇ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조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헝가리 경찰서 분실.도난 조서 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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