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헝가리 운전 관련 유의사항(국제운전면허증 통용 규정 등)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4-01-10

최근 국내 발행 국제운전면허증 규정 미준수로 인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국제운전면허증 규정 준수 및 헝가리 운전면허로의 교환 절차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헝가리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 요건


     (1).  1년 미만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

       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국제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시 입국일로 부터 최대 1년간 운전 가능

        ㅇ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과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중, 먼저 종료가 되는 기간까지 운전 가능

          -  예: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이 '23.12.31까지이고,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3.10.1인 경우, 최대 '23.10.1까지 헝가리 면허로 교환없이 운전 가능

       나. (국제운전면허증 미소지자) 국내운전면허증, OFFI(국가지정공식번역사무소) 발행 국내운전면허증 헝가리어 공식 번역본, 여권


      (2). 1년 이상 체류 예정자 (헝가리 체류증 소지자 : 1년 미만 체류 예정자인 경우에도 체류증이 18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헝가리 운전면허로 교환 가능)

       ㅇ 헝가리 체류증(residence permit) 발급 후 헝가리 운전면허로 교환 필요 

         * 운전면허 교환 관련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hu-ko/brd/m_21443/view.do?seq=48&page=1


   2.  무면허 운전 적발 가능 사례

     ㅇ 헝가리 체류증 소지자가 음주운전 단속 등 경찰 적발 시 △︎유효한 국제면허증(국내 일시귀국 시 재발급), △︎국내운전면허증, △︎여권, △︎헝가리 체류증을 제시하였으나,  헝가리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없다는 사유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 예를 들어 (△︎단속일 : 2023.12.31, △︎헝가리 체류증 기간 : 2022.10.1~2024.9.30,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2023.7.1~2024.6.30인 경우) 헝가리 체류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헝가리 운전면허 교환 대상이며, 적발시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헝가리 최초 입국일 기준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칙상 무면허로 간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