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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관련 공지 (11.4 서식업데이트)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1-07-0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신청절차 안내 바로가기 ← 클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본(서식5) 4부를 출력하여 지참 - 흑백/컬러 무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발급본-서식5) 4장 출력하신 뒤 국내 입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역대 제출용입국심사대 제출용임시생활시설(PCR검사소제출용본인 소지용

 - 신청인이 국내 입국 시점에 출력본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격리면제서 PDF 파일만 제시하거나 검역대에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격리면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입국 시 출력본(4)를 지참 필수 


★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 ①출국일 이전 근무일 기준 최소 7일~30일 사이, ② 2차 백신접종일로부터 2주 경과 후(15일차부터 신청가능) 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외 발급 불가)

 - 최근 월요일 출국 예정자가 전주 목요일/금요일 (출국일 기준  7일 이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리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국내 입국후 격리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신청은 공지된 신청기간을 준수하시어 반드시 출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30일 사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국문제출 의무 부과 (7.15부터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불가)

 * 예시 : '21.7.5(월)에 출국하는 경우, 7.2(금) 0:00 이후 발급된 음성확인서 인정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11.4(목)]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달간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목적의 격리면제서는 ①출국일 이전 근무일 기준 최소 7일~30일 사이, ② 2차 백신접종일로부터 2주 경과 후(15일차부터 신청가능) 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완료되면 '[영사민원24] 민원접수 결과 안내' 메일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완료 메일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서버 딜레이로 인해 대사관으로 해당 신청건이 확인되기까지는 근무일 기준 약1일 이상 소요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심사가 가능하며, 이후 반려사유 또는 (심사통과시) 격리면제서 발급본이 신청하셨던 메일로 전송되며, 이 과정 역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신청하신 뒤 차주 월요일 출국의 경우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격리면제 신청기간(출국일 기준 최소 7일-30일 사이)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신청 시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이 아닌 '장례식 참석'으로 잘못 체크하신 뒤 신청하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건의 경우 실제 사망진단서 등 장례식 참석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 처리되오니, 신청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23(금)]


 국내 입국일 기준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이 경우에도 상기 신청절차(해외예방접종완료자-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주셔야합니다.(제출서류 중 예방접종증명서 및 서약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격리면제 상세내용에 부.모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기재 (예: 부 : 홍길동, 600101, M1234567) 

 * 상기 만 6세미만 아동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부모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입국 후 격리실시

   - 미성년자 중 만 6세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16(금)]


ㅇ (입국 6~7일차 진단검사 결과)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입국 6~7일차 진단검사(PCR) 결과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인 경우 대사관 제출 불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9(금)]


ㅇ 영사민원24 회원/비회원 로그인이 메일계증 인증을 위한 메일 발송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현재 정상 작동중입니다. (중단일시: 7.8 19:05~7.9 11:20 한국시간 기준)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8(목)]


ㅇ 7.12 (월) 출국예정자로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인도적목적)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7.9(금) 13시까지 신청하신 이메일로 발급본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3:00~16:00 사이 대사관(+36 1 462 30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6(화)]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자(비면제자)는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을 이용해야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5(월)]


2021.07.05 (월) 07:00 (현지시간)부로  해외예방접종자의 인도적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영사민원24 홈페이지 : https://consul.mofa.go.kr

  

  - 신청방법 및 절차는 첨부파일(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격리면제서(장례식참석 및 직계가족방문 한정) 발급 신청(신청 내용 입력, 첨부파일 제출) 후 ▲재외공관 업무 처리현황 및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확인 가능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2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15일차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발급"에는 7일이 소요]되는 바, "반드시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완료, 재외공관 심사완료(승인/반려) 및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를 민원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상 이메일주소)에서 확인 가능

○ 영사민원24에서는 '신청완료', '신청승인', '신청반려' 세가지 문구 확인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반려사유 등)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 가능

○ 재외공관 심사결과 반려 시, 민원인은 이메일로 반려사유 확인 후, 서류 등을 보완하여 영사민원24에서 신규 신청을 해야함(영사민원24에서 기 반려된 민원내역을 수정하여 재신청은 불가)

ㅇ 7.3(토)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ㅇ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하여, 대사관 회신메일이 신청인의 스팸메일함 등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팸메일함 등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본은 1부가 발송되며, 동 발급본을 총 4장 출력하신뒤 국내입국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검역대,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PCR검사실시), 본인소지용 입니다.)


ㅇ 7.5 07시 이전 기존 이메일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은 불요하며, 심사 후 정상발급 예정입니다.    


* 영사민원24를 통한 신청 시 구비서류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서약서 (서식-3)

 예방접종증명서*

③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90 이내 발급본만 인정)

 여권 신원정보면


☞ [예방접종증명서인정 기준 안내

 

- (예방접종증명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해당 증명서에는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성별 등), △백신종류, △1,2차 접종일**,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증명서에 여권 이외의 신분증 번호 (체류증 번호 또는 TAJ 번호 ) 기재되어 있는 경우해당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로 한정'됩니다따라서 헝가리 내에서 1,2 접종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2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접종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헝가리 Immunity Certificate (카드)에는 백신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카드만으로는 예방접종증명서 대체가 불가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ㅇ 공동인증서 소지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를 통한 발급 즉시발급

 

ㅇ 대사관 방문 접수 안내 바로가기 ← 클릭 (1.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참고)


대사관 민원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신청의 경우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 약 2-3일이 소요됩니다따라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국내 체류중인 직계가족이 해당 서류를 발급가족으로부터 동 서류(사본)를 전달받아 접수하는 것이 보다 신속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사관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국내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입니다. (장례식 참석자 예외)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시 : '21.7.5(월) 출국자의 경우 7.2(금) 0:00 이후 발급된 음성확인서 인정


가족들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개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ㅇ 국내 입국일 기준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이 경우에도 상기 신청절차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주셔야합니다.(제출서류 중 예방접종증명서만 제외)

      - 미성년자 중 만 6세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출국  발급되어야 하며출국 이후 사후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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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2]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인도적사유(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신청건은 현재 출국일 기준, 순차적으로 심사 및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9 출국자분의 경우 오늘(7.2)부터 심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시 늦어도 출국일 2일전까지 발급하여 신청하신 이메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신청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 1주일 전부터 해당 접수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려건의 경우 보내주신 메일을 확인하는 동시에 반려여부를 판단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별도의 회신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도 중복 접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접수건의 경우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여 동일 접수건에 대해 중복 발급이 진행된 경우, 관련 업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업데이트 - '21.7.1]


★ 격리면제서 발급본을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께 안내드린 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드립니다.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시 : '21.7.5(월) 입국자 "출국자"의 경우 7.2(금) 0:00 이후 발급된 음성확인서 인정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인도적사유(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신청건 관련, 7.1-7.7 사이에 출국하시는 기 신청자(6.30까지 신청필수)분들을 대상으로, 7.1(목) 오전 6시-8시30분(현지시간) 중 "신청하신 이메일"로 발급본을 일괄 송부드렸습니다.


ㅇ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하여, 대사관 회신메일이 신청인의 스팸메일함 등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팸메일함 등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본은 1부가 발송되며, 동 발급본을 총 4장 출력하신뒤 국내입국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검역대,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PCR검사실시), 본인소지용 입니다.)


* 상기 대상자(7.1-7.7 사이에 출국하시는 기 신청자) 중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였으나, 7.1 오전 9시까지 발급본을 회신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대사관 근무시간 중 대사관 임현수 영사 또는 영사과 민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6 1 462 3098 / +36 1 462 3097)

   - 상기 대상자 외 격리면제서 관련 일반문의 (영사과 민원실 +36 1 462 3097) 

   - 상기 대상자 관련 문의 (임현수 영사 +36 1 462 3098)


 * 단, 7.8 이전 출국자 중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경과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2주가 경과되는 15일차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최대한 출국 전날까지 발급하여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당일 신청해주시는 경우 당일 발급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6.18 접종완료자로 사전 접수를 해주신 분들 중, 7.5 출국예정인 경우, 7.3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7.3 발급 후 메일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ㅇ 또한, 중복접수 및 재신청(일정변경 등)을 하는 사례도 빈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접수건 취소, 신규재신청 등 해당 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6.30부터 격리면제서(발급본)는 신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이미 시스템에 기 등록한 사전 접수건의 경우에는 기존 구 양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으나, 신/구 양식 모두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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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신청 관련 주요안내

 

▶ 신청을 하시기 전 첨부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문’ 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직계존비속가족방문)의 경우에 한해 관할 대사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접수] '21.7.1~'21.7.7 출국 예정자는 “출국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전(늦어도 '21.6.30까지)” 에 신청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발급은 7.1부터 가능하며출국일접수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예시1. : (7.5 출국자의 경우늦어도 6.30까지 신청요해야 하며, 6.30 이후 신청 시 발급불가할 수 있음

예시2. : (7.1 출국자의 경우늦어도 6.28까지 신청해야 하며, 6.28 이후 신청 시 발급불가할 수 있음

 격리면제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 근무시간 내 발급 가능하며주말/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접수서 확인 및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의 인도적 사유는 예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2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가능하며, "반드시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6.20,2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7.5부터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발급에는 최소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국 일정은 7.12 이후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신청일과 출국일은 최소 7일 이상 필요)

 21.7.7 이후 출국자의 경우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7.12 출국자의 경우, 7.5 이전 신청)

▶ 격리면제서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1).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사유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포함및 직계비속(사위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 제출서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1)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서약서 (서식-3)

 예방접종증명서*

③ 가족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90 이내 발급본만 인정)

 여권 신원정보면

 

 ★ 제출서류 일체는 위의 순서에 따라 1개의 통합 PDF 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보완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접수건은 일괄 반려(무효)처리되며재신청 시 보완서류만이 아닌 제출서류 일체를 1개 PDF로 첨부하여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재발송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서류만 보낼 경우내부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격리면제서(발급본)는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신청서 작성시 오기재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신 뒤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및 동의’ 란에 반드시 체크신청 날짜 기재신청인 본인 이름(신청인이 만6세 미만인 경우해당 아동 이름기재 및 반드시 서명!! (6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해당 아동 이름 하단에 동반하는 부 또는 모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뒤 해당인(부 또는 모서명)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보증인 작성 불요),

체류자격 : 한국인일 경우 비워두고외국인일 경우 해당 비자 종류 기재

휴대전화(본인) : 한국번호가 있을 경우 한국휴대번호없을 경우 현지휴대번호

한국내 주소 : 격리면제기간 동안 체류할 주소 기재

분야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작성 불요

직업(직장/직위명)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의 경우 작성 불요

출발국가 : 출발국가 및 경유국가 기재 (예시헝가리(폴란드 경유))

출발일 및 편명 : 출발일 및 경유국 편명도 함께 기재 (예시: 2021.7.2, ABC123(헝가리경유국) / ABC456(경유국한국))

국내 입국예정일 : 한국 도착일자 및 도착예정시간 기재 (예시: 2021.7.6. 14:30)

국내 출국예정일 : 한국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출국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이외의 경우 기재 불요

격리면제 기간(14) : (한국 도착일) ~ (도착일+14) 로 기재 (예시7.6한국도착시, [2021.7.6-2021.7.20] 로기재)

격리면제신청사유 : (예시인도적 목적-직계가족(/장인/사위 등)방문)

 * 방문하실 직계가족(부/모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하며, 해당 가족관계는 제출서류③가족관계입증서류를 통해 증빙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기타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에 국내거주직계가족방문사유추가

해외예방접종 미완료자

(기존과 동일 기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인력계약체결 및 현장 필수업무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참가선수단 등

③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국장급 이상

①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14)

(신설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방문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한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얀센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시노백)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인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불법체류외국인 가족은 불인정)


ㅇ (발급절차심사기관(관계부처재외공관) △격리면제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 제출

 

※ (서약서 내용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시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인도적사유는재외공관신청나머지는 관계부처에 신청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발급여타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ㅇ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시행시기2021.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발급 예정 (신청 후 발급까지는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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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예정 안내 - '21.6.29]


 최근 격리면제서 심사통과 여부에 대한 민원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는 바, 일반 민원 상담을 위한 통화연결이 어려워 격리면제서 신청건 심사 통과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를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요건 미비, 신청서 오기재 등) 접수건이 반려되는 경우,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1차 심사를 진행하여 신청해주신 메일로 반려사유를 전달드리고 있으며, 반려 건 외의 정상 신청 건은 지속 심사중에 있습니다. (1/2/3차 심사 순으로 진행) 반려 건 이외 신청건의 심사 통과 여부를 별도로 회신드리지 않으며, 실제 발급은 7.1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본은 순차적으로 7.1부터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7.1 출국자는 7.1 01시(현지시간)에 발송 예정)


* 7.7 이후 (7.8 부터) 출국예정자의 격리면제서 신청건은 7.1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일로부터 8일이내 오전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대사관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아래 공지된 바와 같이 2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15일차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발급"에는 7일이 소요]되는 바, "반드시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021.07.01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는 7.16부터 신청가능 (발급소요시간은 7일로, 7.16 신청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7.23 발급되며 주말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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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이전 출국자에 대한 사전접수 종료]


1. 우리 대사관의 사전접수 시작 이후, 해외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요청하시거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2-3일내) 긴급 발급을 요청 등의 많은 민원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공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7.8(목) 이전 출국자' 대상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기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은 7.1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발급 '신청'은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 경과(15일차 부터) 후 가능합니다. 


['21.7.8 이전 출국자에 대한 발급절차]


ㅇ '21.7.8 이전 출국예정자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경과되지 않아 격리면제서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 중, 신청일 기준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께서도 신속한 서류 심사를 위해 6.30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완료일로부터 2주가 경과(15일차부터)되어야 발급이 하며, 출국 당일 15일차이신 분들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방접종완료일에 따른 신속 발급 접수건 외 기존 공지 된바와 같이 출국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전(늦어도 '21.6.30까지)” 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21.7.5 출국예정자의 경우


  - 가능 사례: (6.18 2차 접종완료자) 6.30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후(15일차) 7.3(토)-7.4(일) 격리면제 발급가능


  * (6.20. 2차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후 7.5(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7.5(월)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실제 발급관련 업무는 7.5(월)에 시행될 수 있으며, 오전 중 발급을 하고 격리면제서 발급본을 신청인의 메일로 전달드린 뒤, 동 발급본을 출력 하신 후 입국 시 지참하여야 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 '21.7.7. 이후 출국예정자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아래 공지된 바와 같이 2차 백신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15일차부터) 가능하며, 발급에는 7일이 소요되는 바, "반드시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이전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2021.07.01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는 7.16부터 신청가능 (발급소요시간은 7일로, 7.16 신청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7.23 발급되며 주말발급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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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사전접수 시작(7.1부터 발급) - 6.2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사전접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가 급증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격리면제서 1건 발급에 최소 30분 소요)

ㅇ 우리 대사관은 최소 7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백신 격리면제 초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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