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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간 환전거래 유의당부(추가피해사례공유)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3-04-28

최근 교민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개인간 환전 사기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여행객 대상 환전 사기 (2023.4월 발생건)


[사례1] : 켈레티역에 도착한 여행객이 환전을 위해 환전소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가 다가와 개인간 환전(유로-포린트)을 요청, 이에 우리 여행객은 동인과 환전(유로를 주고 헝가리 화폐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화폐를 확인한 바, 동 화폐는 현재 통용되고 있지않은 제3국의 구 화폐로 확인


2. 헝가리 교민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환전거래 피해사례


 [사례1] : 제3자 명의 환전 사기


  - 헝가리 체류자A씨는 단톡방에 올라온 환전거래희망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1:1오픈채팅을 시작함(게시자 포린트 이체, A씨는 원화이체)

 - 게시자는 자신의 여권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요청함

 - A씨는 여권 확인 대신 해당금액을 먼저 이체해주면 원화를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헝가리에 체류중인 B씨 명의계좌에서 A씨의 포린트 계좌로 해당금액이 이체됨. 

 - A씨는 이체사실 확인 후 게시자로부터 전달받은 C씨 명의의 국내원화계좌로 원화를 이체함.

 - 이후 B씨는 A씨에게 포린트를 이체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이체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A씨를 신고함.

 * 동 사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으며, 사기범은 최소 우리 국민 2명(A/B씨)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 


[사례2] : 한국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잠적


-  D씨는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간 환전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E씨와 접촉, D씨가 먼저 E씨의 국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였으나 이후 E씨 잠적 : 개인 간 외환거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환전 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음.


 특히 한국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으셔도 완전하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피해사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송금과 같은 정식 경로를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기범은 교민 단톡방 등을 통해 개인적인 환전 거래를 원하는 피해자 F씨에게 접촉하여 F씨의 한국 계좌에 해당 금액을 원화로 선입금 해주겠다고 약속 → 이후 사기범은 한국 내에서 물품 거래등의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 G씨가 환전 피해자 F씨의 한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도록 유도   환전 피해자 F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된 원화를 확인 후 안심하여 현지에서 사기범에게 외화를 전달 → 이후 피해자 F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가 허위 물품 거래의 이유로 신고된 사실을 한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사기를 인지(한국 경찰에 소명해야 할 상황을 겪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의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겠다는 생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계좌로 돈을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환전거래 시 소액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환전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인증된 금융 기관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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