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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2025년)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1. 구비서류 


  (1) 공통서류

  ㅇ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비치)

  ㅇ 여권사진 1매(또는 대사관에서 촬영 가능)

  ㅇ 수수료 (현금-헝가리 포린트-납부만 가능)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 2025년 여권발급수수료(클릭)

    - 반드시 본인 방문 필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1명이 방문신청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신청 (추가구비서류는 원본 제출필수)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얼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②︎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③︎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④︎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 신청 및 발급


  (1) 영사과 방문신청(방문예약 필수)

   ㅇ 신청시간 : (월-목) 09:00~11:30, 13:30~16:30, (금) 09:00~11:30, 13:30~15:30

   ㅇ 민원실 예약 안내 (클릭)

   ㅇ 발급 소요시간 : 3~5주

      - 일주일 이내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경우 DHL 긴급여권배송 서비스(클릭) 이용 가능


  (2) 온라인 여권신청

      - 관련 게시물 참고(클릭)



3. 기타 유의사항

   

   ㅇ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 변경됨(동일한 여권번호로 재발급 불가)

   ㅇ 분실.도난 시 여권재발급/긴급여권 발급 : 관련 게시물 참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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