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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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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 및 등록부등본 발급 신청절차 안내(2025)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5-02-03
수정일
2025-02-04

재외국민등록


ㅇ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ㅇ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1. 신청대상

  •   ㅇ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

  •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 신청일 기준 헝가리에 체류하고 있는 자(일시 귀국 또는 휴가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록 불가)

  •   ㅇ(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방법(아래 택1)

  •  ㅇ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 재외공관 방문 등록 (예약 방문) ← (예약안내 바로가기 클릭)

  •  ㅇ 온라인 신청(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서류

  •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   ② 해당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적사항면, 헝가리 최초입국 스탬프**

  •       * 입국 시 여권과 현재 소지한 여권이 다른경우(재발급받은 경우) : 구여권 인적사항면, 헝가리 최초입국 스탬프, 신여권 인적사항면

  •       ** 타솅겐국을 통해 육로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 입국스탬프, 헝가리 거주증 뒷면 사본 필수

  •   ③ 기본증명서 1부

  •  ※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음. ☞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④ 헝가리 거주증 사본

  •   ⑤︎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신청서 하단 양식 활용),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ㅇ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 신청대상인 기본증명서 상 기재된 등록기준지(본적)

  •  ㅇ 체류목적, 체류자격 선택 유의

  •    - 체류자격(비자타입)이 '가족체재'인 경우, 체류목적은 '동거'

  •    - 체류자격이 '상용'인 경우, 체류목적은 '주재(상사원)'

  •    - 체류자격이 '취업'인 경우, 체류목적은 '취업' 

  •  ㅇ 국내연고자 연락처는 본인이 아닌 국내 거주중인 가족, 친지 연락처 기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재외국민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아래 택1)

  •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 우편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우체국 “민원우편” 서비스 이용(☞우체국 민원우편)

  • 단, 학교제출·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동봉해야 함.

  • (해외) 거주지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 (온라인)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    - 미성년 자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 자녀명의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부모명의의 공동인증서 불가)

3. 신청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수수료(공관방문 신청시 1부당 185FT -수수료 현금지급)

  • 본인의 여권(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대리인 신분증(한국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포괄승계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외, 임의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

1. 「재외국민 이동신고」란?

  • 등록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변경신고」란?

  • 등록자의 여권번호, 체류목적 및 자격 등 최초 재외국민등록시에 제출한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공관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외국민 귀국신고

1. 재외국민 귀국신고란?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국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 (온라인)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3. 제출서류

  • 귀국신고서 1부

  • 신청자의 신분증명서

  • (대리신청 시)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   - 등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재외국민 등록말소

1. 「재외국민 등록말소」란?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관의 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관련 문의

1. 국내에서 방문을 원하실 경우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15층) 방문

  •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2.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02-6399-7120 / 7121(한국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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