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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의무 안내 (2025년 기준)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5-02-18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상 나이 계산 : 현재년도-출생년도

 - (예. 2025년 기준, 2001년 출생자)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상 나이 계산 : 현재년도-출생년도

 - (예. 2025년 기준, 2001년 출생자)  2025년-2001년 = 24세


 2001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6.1.1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6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6.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5.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재입국시점이 2026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함.


❏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 제한연령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 26세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 초과) : 27세까지

-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까지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범위에서 졸업 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헝가리 의대(6년제) 재학생 : 최대 28세가 되는 해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 헝가리 치대(5년제) 재학생 : 최대 27세가 되는 해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대사관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예약 방문 필수) ← (예약안내 바로가기 클릭)

  ❍ (붙임 양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재외공관장의 재학(입학) 사실확인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재학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권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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