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혼인 신고서 1부. (당관 양식 비치)
2. 혼인당사자 2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혼인당사자 2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4. 수수료 : 무료
5. 처리기간 약 1~2개월
6. 추가 서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성·본 협의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영사과 방문예약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방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