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상 (국적법 제9조1항)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ㅇ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은 자
ㅇ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ㅇ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아니한 자)
ㅇ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ㅇ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II.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2항)
ㅇ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ㅇ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ㅇ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ㅇ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III. 유의사항
ㅇ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 접수만 가능)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 후 국적회복 허가 신청가능
ㅇ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됨
IV. 제출서류
ㅇ 국적회복신청서 (사진 1매, 3.5cm x 4.5cm) - 첨부
ㅇ 국적회복진술서 - 첨부
ㅇ 외국여권 사본 1부
ㅇ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ㅇ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예.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등)
ㅇ 신원진술서 2통 (사진 각 1매) - 첨부
ㅇ 해외(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미성년자, 60세 이상,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 등은 면제)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 번역본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ㅇ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첨부
ㅇ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ㅇ 수수료(20만원)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국적증서수여식
ㅇ 2018.12.20.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은 때 국적을 취득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국적증서수여식 불참 시 국적취득 불가
- 해외에서 국적회복 신청한 사람은 해외공관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VI. 기타 문의사항
ㅇ 서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국적과
-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93
- 연락처: +82-(0)2-2650-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