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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절차 안내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3-06-30

1. 우리 대사관은 특정한 시간대에 민원실 방문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약후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약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이전 민원업무 접수처리가 진행 중이면 동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주셔야 하며, 방문하신 시간대에 다른 민원 예약건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우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거나 당일 민원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약을 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방문예약 안내 바로가기 ☜ 클릭


2. 한국운전면허증을 헝가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증을 헝가리어로 번역하신 후 번역에 대한 인증을 받아 헝가리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한국면허->헝가리면허) 교환안내 바로가기 ☜ 클릭


3. 국내 운전면허 번역문 인증 신청 시, 첨부파일의 샘플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번역문을 작성(붙임1)하신 뒤 영사과 민원실 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번역문 인증 구비서류


1. 공증 촉탁서(수기 작성, 양식은 영사과 민원실 비치)

2. 여권 및 국내운전면허증 원본 

3. 운전면허증 헝가리어 번역본-[붙임1]파일

 * [붙임1]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방문시 지참 필수  

4. 수수료 : HUF1,440 (현금납부만 가능)

5. 소요시간 : 접수일 기준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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