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의 혼인신고>
●본인 및 배우자는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아 주발리분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2~3주)
○신청자는 여권 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요.
○혼인 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십시요.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발리분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 후 발급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혼인담당 관청(종교청 등)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주발리분관을 통해 우리나라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발리분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발리분관에서 미혼증명서(CNI) 발급
가.한국인 구비서류
(1)혼인관계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2)여권 원본(신청인이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일 경우 사본 가능)
(3)미혼증명 신청서
나.인도네시아 배우자 구비서류
(1)주민등록증(K.T.P) 원본
(2)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 KTP 및 KARTU KELUARGA 는 이름,생년월일,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등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2.분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지참하여 인도네시아 혼인담당 관청에 혼인신고
가.상세한 진행방식 및 필요서류는 지역 및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지역 종교청에 문의하여 준비
나.일반적으로는 지역행정단위인 RT/RW에 결혼 동의 신고 후,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KANTOR URUSAN AGAMA에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 발급받고, GEREJA(기독교식), WIHARA(불교식 등)에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KECAMATAN, WALIKOTA 등)에서 혼인증명서(CATATAN SIPIL)를 발급
다.인도네시아 관청에서 한국인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의 영사확인서 제출 요구시, 한국인의 가족관계영문증명서와 직접 작성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주발리분관으로 제출하시면 번역인증 해드립니다. (가족관계영문증명서도 주발리분관에서 발급신청하실 수 있으나 신청후 발급까지 약 3일 소요)
3.인도네시아 정부에 혼인신고 후, 아래 서류를 갖추어 주발리분관 민원실에서 우리나라로 혼인신고(2~3주 소요)
가.주발리분관 민원실 이외에도,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 가능
나.구비서류
(1)혼인신고서 1부(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기재하며 모든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 혼인 당사자 쌍방의 서명 필요)
(2)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또는 CATATAN SIPIL) 원본 및 발급처의 원본대조 확인(cap sesuai asli pada semua halaman)을 받은 사본 1부
(3)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혹은 CATATAN SIPIL) 국문번역본
(4)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원본)
(5)인도네시아 배우자의 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및 국문번역본(최신 신고내용 포함)
(6)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전자적 송부신청서(양식 민원실 비치)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주발리분관 민원실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62 361 445 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