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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혼인신고

작성자
주 발리 분관
작성일
2024-10-01
수정일
2025-06-05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 본인 및 배우자는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아 주발리분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2~3주)

  • 신청자는 여권 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요. 

  • 혼인 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십시요. 

  • 증인 두명으로부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서명 및 주민번호와 국내주소를 미리 받아와야 합니다. 외국인 증인일 경우 해당 증인의 여권 사진면 추가 제출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발리분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 후 발급까지 3일이 소요됩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 인도네시아 혼인담당 관청(종교청 등)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주발리분관을 통해 우리나라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한국인 당사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발리분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발리분관에서 미혼증명서(CNI) 발급

  • 가.한국인 구비서류

  • (1)혼인관계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

  • (2)여권 원본(신청인이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일 경우 사본 가능)

  • (3)미혼증명 신청서

  • 나.인도네시아 배우자 구비서류

  • (1)주민등록증(K.T.P) 원본

  • (2)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 KTP 및 KARTU KELUARGA 는 이름,생년월일,인도네시아 주민등록번호(NIK)등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 2.분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지참하여 인도네시아 혼인담당 관청에 혼인신고

  • 가.상세한 진행방식 및 필요서류는 지역 및 배우자의 종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외국인 배우자가 지역 종교청에 문의하여 준비

  • 나.일반적으로는 지역행정단위인 RT/RW에 결혼 동의 신고 후, 배우자의 종교가 이슬람인 경우 KANTOR URUSAN AGAMA에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 발급받고, GEREJA(기독교식), WIHARA(불교식 등)에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KECAMATAN, WALIKOTA 등)에서 혼인증명서(CATATAN SIPIL)를 발급

  • 다.인도네시아 관청에서 한국인의 출생증명서 번역본의 영사확인서 제출 요구시,  한국인의 가족관계영문증명서와 직접 작성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주발리분관으로 제출하시면 번역인증 해드립니다. (가족관계영문증명서도 주발리분관에서 발급신청하실 수 있으나 신청후 발급까지 약 3일 소요)

  • 3.인도네시아 정부에 혼인신고 후, 아래 서류를 갖추어 주발리분관 민원실에서 우리나라로 혼인신고(2~3주 소요)

  • 가.주발리분관 민원실 이외에도, 신고인 주소지의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 가능

  • 나.구비서류

  • (1)혼인신고서 1부(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기재하며 모든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 혼인 당사자 쌍방의 서명 필요)

  • (2)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또는 CATATAN SIPIL) 원본 및  발급처의 원본대조 확인(cap sesuai asli pada semua halaman)을 받은 사본 1부

  • (3)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혹은 CATATAN SIPIL) 국문번역본

  • (4)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원본)

  • (5)인도네시아 배우자의 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및 국문번역본(최신 신고내용 포함)

  • (6)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7)전자적 송부신청서(양식 민원실 비치)


기타 더 상세한 내용은 주발리분관 민원실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62 361 445 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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