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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안전 공지] 마약 범죄 연루 주의 안내

작성자
주 발리 분관
작성일
2024-12-31
수정일
2024-12-31

 [분관 안전 공지] 마약 범죄 연루 주의 안내


주발리분관, 2024.12.31.(화)



요즘 국내외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체류, 방문하시는 재외국민 및 방문객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관련 범죄 사례(유형)

 

   ①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고의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ᄋ 사례 1. 마약 운반(밀반출입 포함)

         - 해외여행 도중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마약이 든 짐 을 대 신 운 반 (밀반출입 포함)하는 사례

  

       ᄋ 사례 2. 마약 투약(흡입)/소지 등

         - 타인으로부터 불특정 음식물, 약품, 물품, 담배 등을 받아 투약(흡입)/소지 등 하다 처벌되는 사례


   ② 투약(흡입)/구매/운반/판매/재배/가공 등의 목적으로 연루/처벌되는 경우


       ᄋ  사례 3. 상기의 목적으로 연루/처벌되는 모든 범죄행위 사례


인도네시아는 마약 범죄에 대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바, 관광객 및 아국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마약 운반 ,소지 처벌 규정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최대 사형

  - 마약 투여 처벌규정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징역 4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오니,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소지, 투약, 구매, 운반, 판매, 재배, 가공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만약, 마약 범죄 연루 등 위급 상황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분관 영사과(평일 주간) : +62-361-445-5037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 운영) : +82-2-3210-0404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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