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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안전 공지] 발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안전 공지

작성자
주 발리 분관
작성일
2024-06-19

최근 여름철을 맞아 발리를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많아지고 더불어 아국인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없이 인도네시아 전역 (발리포함)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전을 할 시에는 명백한 위법행위 (무면허 운전) 입니다.

사고가 날시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 무면허 불법운전으로 사고가 날 시

모든 책임 및 각종  손해 배상 및 인명피해 배상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또 한 렌트한 오토바이도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여행자보험의 약관에 의거해서 불법으로 야기된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에서 타인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렌트 하여 다닌 영웅담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하시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돌이킬수 없는 상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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