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붙임의 가족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유효한 가족 여권사본(사진나와있는 페이지)과 유효한 비자사본을 영사과 제출
2. 최근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영사과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영사과에서 직접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영사과에서 발급신청을 원하실 경우, 방문 전 지참서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