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시 재발급 신청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선 관할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Surat Tanda Penerimaan Laporan Kehilangan)을 발급받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Surat Tanda Penerimaan Laporan Kehilangan)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전 임시신분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항공 등 교통편 이용시 신분증 확인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Jl.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12950
- 연락처: Tel.+62-21-2967-2580, Fax:+62-21-2967-2581
[여권 분실의 사유로 여권재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영사과 비치) -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 - 긴급여권 신청시에는 여권용사진 2매(사이즈 3.5x4.5cm, 흰색배경) - 수수료(루피아현금) : 전자여권(10년) Rp.790.000 / 긴급여권 Rp.758.400 / 여행증명서 Rp.363.400 등 ※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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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후 인니 이민청에 입국허가확인 및 장기(체류)허가 신청
○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VISA ON ARRIVAL 도착비자)
- 재발급받은 여권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을 지참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까르노하따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사실 확인 및 입국허가 확인이 되어야 출국 가능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재발급받은 여권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이민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변동사항을 신고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인도네시아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