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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분실시 재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19-12-18
수정일
2024-11-20


여권분실시 재발급 신청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선 관할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Surat Tanda Penerimaan Laporan Kehilangan)을 발급받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Surat Tanda Penerimaan Laporan Kehilangan)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전 임시신분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항공 등 교통편 이용시 신분증 확인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Jl.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12950

    - 연락처: Tel.+62-21-2967-2580,  Fax:+62-21-2967-2581



 [여권 분실의 사유로 여권재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대사관 영사과 비치)

 -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

 - 긴급여권 신청시에는 여권용사진 2매(사이즈 3.5x4.5cm, 흰색배경)

 - 수수료(루피아현금) : 전자여권(10년) Rp.790.000 / 긴급여권 Rp.758.400 / 여행증명서 Rp.363.400 등

 ※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여권재발급 후 인니 이민청에 입국허가확인 및 장기(체류)허가 신청


○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VISA ON ARRIVAL 도착비자)

   - 재발급받은 여권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을 지참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까르노하따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사실 확인 및 입국허가 확인이 되어야 출국 가능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재발급받은 여권 및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접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이민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변동사항을 신고 후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인도네시아 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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