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여권 발급 안내
1. 신청대상
ㅇ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외교관·관용 여권 신청자 △해외이주자(※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한 재외국민)
ㅇ 수수료 : 48면 53,000원 / 24면 50,000원
ㅇ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 전자결제수수료 :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1.32%~3.63% 내외 부과
2. 신청절차
①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속 ( https://www.g4k.go.kr )
②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업로드
⑤ 수수료 납부(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3. 유의사항
ㅇ DHL 배송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신청시 DHL 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 결제 후 배송코드가 기재된 DHL 접수증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한 파일에 DHL 접수증이 없는 경우 일반배송으로 접수되며, 접수 후 DHL배송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ㅇ 온라인 여권 접수 관련 유의사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불가 ※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ㅇ 여권 수령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대사관 창구 방문 필수 ※ 우편 또는 대리 수령 불가
- 구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ㅇ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
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