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증명서
□ 여권사본증명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에 대한 사본임을 인증하기 위한 증명서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발급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여권 원본 스캔 작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권 원본 지참 필
1.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1-1. 본인 신청시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여권 원본
1-2. 미성년자의 증명서를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신청시
- 여권사실증명 신청서
- 자녀의 여권 원본
- 부 또는 모의 여권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1-3. 대리인 신청시
- 여권사실증명서 신청서
- 대리인 여권 원본
- 대상자 여권 원본
- 대상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대상자의 인감증명서 (한국국내발급)
※ 여권명의인이 해외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2. 수수료
1부당 15800 루피아(*루피아 현금지불,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시간 소요
※ 업무량과 접수시간 등 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