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부터는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주와 관련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지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ㅇ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 인도네시아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로, 장기체류허가인 KITAP제출 필요
ㅇ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
ㅇ 주민등록표등본
ㅇ 국세납세증명서(용도:해외이주용)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ㅇ 관세납세증명서
ㅇ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ㅇ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신청시)신분증(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 국세청은 2019년 6월 28일부터 납세자가 홈택스(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해외이주 신고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ㅇ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재외공관에 공인인증서 신청도 가능(신분증 지참,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