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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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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재외국민등록 신청/변경 및 이동/귀국 안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25
수정일
2024-05-08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국민 소재파악 및 보호

ㅇ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ㅇ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ㅇ 주민세 감면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가) 공관방문 등록신청

1.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 여권 원본

- 인도네시아 비자/체류허가증

- 최초 입국일 날인된 여권사증면

-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발급 관련 링크


2. 가족이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대상자의 재외국민등록 대리신청 가능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 대상자 여권 사본

- 인도네시아 비자/체류허가증

- 최초 입국일 날인된 여권사증면

-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증명서발급 관련 링크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뒷면 하단에 위임장 있으며, 대상자가 서명)

- 대리인 여권 원본


나) 온라인 등록신청

공동인증서로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에 로그인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정보 기입 및 구비서류 스캔파일 첨부 등)하면 관할 재외공관 심사(약 1일 근무일 소요) 후 결과 메일 발송 됩니다.   


1. 공통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 본인 여권

- 인도네시아 비자/체류허가증

- 최초 입국일 날인된 여권사증면

-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직계가족 대리신청시 추가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뒷면 하단에 위임장 있으며, 대상자가 서명)

- 대리인 여권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동신고를 해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 신고를 해야 함.(재외국민등록법 제9조)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재외국민 등록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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