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며, 등록한 다음날 해당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가) 방문신청
1. 구비서류
1-1. 성인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원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2.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앞면에 위임장 내용 있으니, 신청자가 서명)
1-3.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의 등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 사본 (여권)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수수료
1 부당 7,900루피아
※ US$0.5상당,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루피아 현금결제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시간
※ 업무량 등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나) 온라인 신청
1. 발급 절차
'재외동포 35민원포털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가능 (본인의 재외국민등본만 가능)
- 사이트 주소 : consul.mofa.go.kr
-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신청 및 발급(출력) 가능
2.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
3. 소요시간
신청 즉시 발급(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