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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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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25
수정일
2024-07-0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며등록한 다음날 해당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가) 방문신청

1. 구비서류

1-1. 성인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원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2.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앞면에 위임장 내용 있으니, 신청자가 서명)


1-3.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의 등본 신청시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 사본 (여권)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2. 수수료 

1 부당 7,900루피아 

※ US$0.5상당,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루피아 현금결제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시간

※ 업무량 등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나) 온라인 신청

1. 발급 절차

'재외동포 35민원포털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가능 (본인의 재외국민등본만 가능)

사이트 주소 : consul.mofa.go.kr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신청 및 발급(출력) 가능


2.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


3. 소요시간

 신청 즉시 발급(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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