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1. 재외국민2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나.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
다.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 중 하나의 체류자격 취득
2. 17세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한국에서 체재한 기간도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가. 본인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나. 본인과 부모가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을 위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90일 이내 체재한 경우
3.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습니다.
가. 부 또는 모가 한국으로 영주귀국 한 경우
나. 1994년 이후 출생자로서 본인이 18세 이후에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한국
에서 체재한 경우
5.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가.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기본증명서,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증명서는 모두 제출
나. 17세 이전에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여권 반드시 제출
다. 18세 이후에 본인,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17세 이전 영주권 등 체류자격증명서 제출
라. 17세 이전 부․모 이혼 또는 사망 등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제출 서류는 빈칸에 작성
마.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학교명,
재학기간을 빈칸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