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3.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등록관서(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서 발급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가) 발급 증명서 종류
ㅇ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ㅇ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ㅇ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등․초본
나) 발급 수수료
ㅇ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 $1 상당 Rp 가액(통당)
ㅇ 제적초본 : $1 상당 Rp 가액(통당)
ㅇ 수수료의 징수․정산은 환율변동추이 및 송금수수료를 감안하여 변동가능
다) 발급 소요기간 : 근무일 3~4일
라)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 신청서,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원본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신청가능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여권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야합니다. (여권상 서명 확인)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 하여야 합니다.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 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마) 접수 및 수령방법
방문접수 및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우편접수 및 수령 불가
◎ 인터넷 발급 방법(공동인증서 필요)
가) 인터넷 발급방법
-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위의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나) 수수료 : 무료
다) 발급소요기간 : 즉시발급
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과거 수기로 작성한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가) 발급방법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없이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나) 발급소요기간 : 즉시발급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ㅇ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ㅇ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ㅇ 제적 등․초본
※ 과거 수기로 작성한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