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의 의의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이 출생시 → 인지신고 절차 필요
2.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대사관 구비 양식)
- 자녀의 병원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등본(발행처의 원본대조필) 및 한글 번역문
- 인도네시아 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원본(Catatan sipil Akta Kelahiran) 및 번역문
- 인도네시아 모의 인니 정부기관 발행 미혼증명서(원본, 혼인날짜 또는 자녀출생당시까지) 및 번역문
- 인도네시아 모의 Kartu Keluarga 및 번역문
- 한국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여권(신분증)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인지신고는 한국인 부의 가족관계에 등록되기 위한 절차이며 한국국적이 취득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적취득 후 1년내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