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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양 신고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1-08
수정일
2024-12-12

이 민원은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입양은 양친 및 양자의 국적, 나이, 혼인 상태, 양국가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요건 등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 안내는 공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62-21-2967-2580)

  • ㅇ 일반 구비서류

  •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분확인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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