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입양은 양친 및 양자의 국적, 나이, 혼인 상태, 양국가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요건 등이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구비서류 등 안내는 공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62-21-2967-2580)
ㅇ 일반 구비서류
- 입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분확인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