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및 여권 신청은 친권자(부 또는 모)께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으로의 출생신고(호적정리)는 대사관을 경유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류를 영사과 경유(약 2~3주 소요)하여 신청하셔도
가능하며, 친권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으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출생신고 구비서류 (한국 등록기준지 출생신고 용도)
ㅇ 출생신고서 1부(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작성)
ㅇ 인도네시아 정부발행 출생증명서(Akta Kelahiran) 원본 및 국문번역본
* 예) 주소 : 잘란 가또수브로또 이름: 디아즈
* 관할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원본 재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등본(발행처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
ㅇ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등본(사본 위에 출생병원의 원본대조필 도장) 및 국문번역본
* 정부 및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팀으로 발송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혼인관계증명서 사본(3개월 이내 발행본)
ㅇ 부, 모 여권 원본
*인도네시아 국적 부 또는 모일 경우 여권이 없을시 KTP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2. 출생자녀 전자여권(5년) 발급 구비서류(출생신고 완료후 가능)
ㅇ 여권발급신청서(컬러 출력 후 검은펜으로 작성)
ㅇ 인도네시아 정부 및 병원 출생증명서 사본
ㅇ 출생자녀 사진 2매(흰색배경 3.5×4.5cm)
ㅇ 부, 모 여권 원본
3. 가족확인서류 영문본 번역확인(인도네시아 이민국 출생신고 용도)
ㅇ 가족확인서류 번역문 영사확인(공증 참조)
- 출생자녀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인도네시아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 첨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출생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동 서류 준비기간을 감안, 빠른시일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