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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망신고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7-01-20
수정일
2023-04-03


1. (인도네시아에서 화장 진행시) 대사관 신원확인서 구비서류

    - 사망증명서 원본

    - 사망자의 여권원본

    - 가족의 여권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2. 화장 없이 한국으로 시신 운구 시 구비서류

    - 사망자의 여권원본

    - 사망증명서(Surat Kematian dari rumah sakit) 원본 및 사본 1

    -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본 1(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병원 발행) 방부처리 확인서(Dokumen pembalseman mayat / formalin)

    - (주정부 보건청 발행) 사인이 전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 
     (Surat bebas penyakit menular dari Dinas Kesehatan)

    - 시청 발행 사체 반출 허가서
     (Surat ijin mengeluarkan mayat dari Dinas Pemakaman)

3. 한국 등록 기준지 사망 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 사망증명서 원본 및 (대사관 번역인증 받은) 한글 번역본 1(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사망일시와 장소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화장/매장증명서 원본 및 (대사관 번역인증 받은) 한글 번역본 1부(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

    - 사망신고자와 사망자의 여권원본


4. 문의사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021-296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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