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네시아에서 화장 진행시) 대사관 신원확인서 구비서류
- 사망증명서 원본
- 사망자의 여권원본
- 가족의 여권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2. 화장 없이 한국으로 시신 운구 시 구비서류
- 사망자의 여권원본
- 사망증명서(Surat Kematian dari rumah sakit) 원본 및 사본 1부
-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본 1부(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병원 발행) 방부처리 확인서(Dokumen pembalseman mayat / formalin)
- (주정부 보건청 발행) 사인이 전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
(Surat bebas penyakit menular dari Dinas Kesehatan)
- 시청 발행 사체 반출 허가서
(Surat ijin mengeluarkan mayat dari Dinas Pemakaman)
3. 한국 등록 기준지 사망 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 사망증명서 원본 및 (대사관 번역인증 받은) 한글 번역본 1부(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사망일시와 장소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화장/매장증명서 원본 및 (대사관 번역인증 받은) 한글 번역본 1부(번역자 이름 및 서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신고자와 사망자의 여권원본
4. 문의사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 021-2967-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