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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협의이혼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7-01-20
수정일
2023-05-09

한국인 사이의 협의이혼


한국인 사이의 협의이혼은 아래의 3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 한국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3)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외국민인 이혼 당사자(남편‧아내)가 영사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방문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ㅇ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ㅇ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3부
   ㅇ 진술요지서 1부
   ㅇ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ㅇ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각 1통 (*상세본/주민등록번호전체자리공개)
   ㅇ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각 1통 (*상세본/주민등록번호전체자리공개)
   ㅇ 신청자 여권 원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등본 각 1부
   ㅇ (한국 법원으로 우편 발송시) 국제우편 발송비용

   ※ 구비서류는 출력 후 검은펜으로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 접수된 서류는 한국의 가정법원으로 전달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대사관에 도착하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당사자는 여권원본을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과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이혼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이혼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후 한국정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가) 구비서류

   ㅇ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신청인 여권 원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각 1통 (*상세본/주민등록번호전체자리공개)

    인도네시아 법원의 이혼 판결문 등본/원본대조필 및 국문번역본

※ 이혼소송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소환장 송달증명서 및 국문번역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인도네시아 이혼증서 및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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