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 국적이탈신고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남자)
: 출생부터 만22세 생일 전까지(여자)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또는 국적이탈허가신청 (병역의무가 해소되지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기간이 경과된 남자) 가능하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거나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것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05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23.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3.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 신고 불가)
4. 구비서류 등 안내
- 국적이탈신고서 (수수료 308,000루피아)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 증명서류(여권 및 출생증명서 원본 구비)
- 외국 출생증명서 및 시민증서 한글 번역본
- 한국여권
- 당사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모가 외국인일시 국적을 증빙할 수 있는 모의 출생증명서 및 여권
- 미국 복수국적자 이탈의 경우, 출생당시부터 현재 외국거주에 대한 입증서류(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전화상담 : +82-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