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 다만, 복수국적자로서 개정법률 공포일(2010.5.4) 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우리국적을 상실한 사람
1. 구비서류
- 국적회복 허가신청서 1부
- 국적회복 신원진술서 1부
-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1부
- 컬러사진 1매(3.5cm * 4.5cm)
- 인도네시아여권 원본
- 시민권 원본 & 국문번역본
- 범죄경력증명서
※ 만 19세 미만, 만 60세 이상은 제외 - 단 , 65세 미만이여도 국적회복허가 신청가능하나 한국국적만 선택가능 (단일국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 : $200
2. 신고방법 :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 65세 이상 고령 동포 국적회복 절차는 총영사관이 아닌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함.
※ 아래 경우에는 총영사관에서 접수 가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 한국국적만 보유하고 국적 회복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
3. 처리기간 :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