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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사증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1-12-03

(대한민국 사증 안내 : F-1-5)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사증)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F-1-5 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같은 사유로 단기(90일 이하) 기간만 방문하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단기 방문(C-3-1)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3일 


첨부파일 : 초청장(F-1-5 비자 신청),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비취업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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