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재외공관에서 워케이션(F-1-D) 사증을 신청하는 자
❍ 국내에서 워케이션(F-1-D)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4.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국내제출
용도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국 내 대(영)사
관에서 사증발급 심사용도로 제출을 받을 경우 “영사확인” 필요 여부는
대(영)사관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
5.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