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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자격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1-0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재외공관에서 워케이션(F-1-D) 사증을 신청하는 자

   국내에서 워케이션(F-1-D)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출 범위

  ❍ 국적국

  ❍ 제3국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3. 면제대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4.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국내제출

     용도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당국 내 대(영)사

    관에서 사증발급 심사용도로 제출을 받을 경우 “영사확인” 필요 여부는 

    대(영)사관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


5. 유효기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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