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비자 초청인의 재정 및 주거지 입증서류 >
※︎ 초청인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의 경우 재정 및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①︎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의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②︎ (근로계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및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예금액)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유학생)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확인서
▢︎ 소득 기준
ㅇ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 등이 가능한 경우) 초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또는,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할것
-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2025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가구인원수의 산정) 부부의 경우 2인 가구로 산정, 미성년 자녀 1인 추가 시 가구 인원 수 1인 추가 |
ㅇ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 등이 불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초청인 명의로 보유한 예금액 을
통해 동반가족 수 및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경비의 보유여부 확인 및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할것
-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2025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196,007 | 1,99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가구인원수의 산정) 부부의 경우 2인 가구로 산정. 미성년 자녀 1인 추가 시 가구 인원 수 1인 추가 1년 이상 체류 : 12개월 X︎ 소득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의 보유 여부 1년 미만 체류 : 체류기간(월) X︎ 소득기준으로 산정한 자산의 보유 여부 |
▢︎ 체류지 입증서류
①︎ (부동산 소유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②︎ (부동산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③︎ (회사제공의 경우) 회사 발행 숙소제공확인서
-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초청하는 가족과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비자 불허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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