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
ㅇ개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재외공관의 영사가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을 말함
ㅇ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ㅇ작성명의인은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영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해야 함
ㅇ사서증서의 예: 일반위임장, 동일인증명서, 서명인증서,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기타 은행 발행 서류 등
※︎ 위임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것(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수)
1. 직접 방문 시 구비서류 (당사자 직접 방문 원칙)
ㅇ양식 작성 *위임장의 경우, 한국내 피위임자의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ㅇ 여권 원본
ㅇ 수수료 *현금 결제만 가능
2. 위임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 위임장 등 공증 촉탁 시
ㅇ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나 모 또는 법정후견인) 이 직접 방문, 공증 촉탁
ㅇ 미성년자 당사자의 한국 여권 원본
ㅇ 미성년자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작성 및 서명)
ㅇ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 구분" 작성: "위 미성년 자녀의 위임장 등 공증 촉탁에 대해 동의합니다"
ㅇ 법정대리인 정보는 "부모" 모두 작성 후 대표자 1인 서명
ㅇ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ㅇ 수수료 *현금 결제만 가능
<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번역문 인증 포함) 관련 공지 >
1. 재외공관의 공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최근 재외공관으로부터 특정 문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
(번역문 인증 포함)을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마치 재외공관이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공증하고
보증한 것 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 상기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및 날인이 본인이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스스로 인정하면 영사가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서증서 인증의 한 종류인 번역문 인증도 번역문에 번역자 또는 서약자가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함”이란 문구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면 그 서명 날인 자체에 대해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 입니다.
3.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번역문 인증 포함)은 그 문서 자체의 진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절대로 사서증서 인증을 한 공관이 그 문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그 문서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에서는 사서증서 인증(번역문 인증)을 할 경우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위 사서증서 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날인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의 경우 그 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만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서 오해를 유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