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 일반 위임장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20

□ 위임장은 개인 재산권에 관한 사항 등 본인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방문신청

ㅇ 신청시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영사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 불가

※ 사전에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접수시 직원 앞에서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위임장 원본 (일반 위임장 양식 , 대사관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 제출기관에서 지정한 위임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영사과 인증을 받아야 함

※ 위임장에 위임자 및 피위임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을 기재하고, 위임사항(내용)은 위임할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신분증 원본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증촉탁서 (영사과 비치)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소요

※ 업무량과 접수시간 등 에 따라 최대 1일 소요


4.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