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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 신고, 인감보호)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23
수정일
2023-04-06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재산권의 소유권 이전 등 본인의사 확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방문신청

신청시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영사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 불가

※ 사전에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접수시 직원 앞에서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13 , 영사과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알아오시고, 검은색 볼펜으로 직접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원본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소요

※ 업무량과 접수시간 등 에 따라 최대 1일 소요


4. 신청시 주의사항 

국내(한국)에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변경)신고서를 먼저 작성 후, 발급 위임장 신청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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