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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번역 인증(가족관계확인 서류 번역)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17
수정일
2024-07-05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관계기관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 등 목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영사과에서 번역인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촉탁서 (영사과 비치)

-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3개월 이내 발행본)
- 번역문

※ 국문 증명서 내용에 맞는 번역양식 사용하여 작성 (영사과 비치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번역시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번역

- (대상자 본인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2. 수수료

1부당 63,200루피아(*루피아 현금결제, 환율에 따라 변동가능)2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소요

※ 업무량과 접수시간 등 에 따라 최대 1일 소요


4.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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