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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번역인증(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번역)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9-12-16
수정일
2024-07-05

□ 유효한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요한 절차(대사관 확인, 적성검사, 필기시험 등)를 통해 한국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면허 교환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1. 대사관 확인(운전면허증 번역인증) 절차 구비서류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SIM) 원본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앞, 뒤 사본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앞, 뒤 국문(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 (당사자 본인 신청시) 여권 원본

- (대리인 신청시) 당사자 여권 사본, 대리인 여권 원본, 위임장 원본

- (미성년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시) 자녀 여권 사본, 신청인(부 또는 모) 여권 원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2. 수수료

1부당 63,200루피아(*루피아 현금결제,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3. 소요시간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소요

※ 업무량과 접수시간 등 에 따라 최대 1일 소요


4.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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