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부로 인도네시아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재 초·중·고 교육과정 학적서류(재학·성적·졸업증명서)는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안내 링크)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제출받는 기관(예: 대학교 입학처)에서 상기 절차 중 하나를 특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1-1. 공통구비서류
- 학적서류(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한함) 원본
※ 학교장의 직인 필(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 촉탁서 (영사과 구비)
1-2. 신청자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학적서류 당사자가 성인인 경우>
- (본인 신청시) 여권 원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원본, 학적서류 당사자의 여권사본, 위임장 원본
<학적서류 당사자가 미성년인 경우>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신청시) 부 또는 모 여권 원본, 학생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여권 원본, 학생 여권사본, 학생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학생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위임장 원본(학생의 부 또는 모가 대리인에게 위임)
2. 수수료
1부당 4불 (환율에 따라 루피아 책정) 루피아 현금 결제 또는 Qris,debit카드 결제 가능
※ 동일 학교에서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한 부로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요시간
통상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1~2시간
※ 업무량이 많거나 접수시간이 늦은 경우 최대 1일
4.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소재 초중고 교육과정 재학·성적·졸업증명서 외의 서류(예: 봉사활동, 표창장, 대학교 학적서류, 부모의 재직증명서, 부모의 납세증명서 등)는 영사확인이 불가하니 인도네시아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예: 사본, PDF파일 출력본 등) 반드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오셔야 합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021-2967-25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