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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20-02-21
수정일
2023-12-29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16년 1월 4일부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1. 시행일자: 2016. 1. 4 부터


2.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3.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당사자 함께 각각의 여권(원본)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지참하여 방문필요.


4. 공동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1) 일반인 (성인)
  • 신청서 1부 (영사과 구비)
  • 여권 원본 및 사본
  • 공인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영사과 구비)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반드시 "당사자(미성년자)"와 "부 또는 모"가 같이 방문
  • 신청서 1부 (영사과 구비)
  • 본인과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공인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영사과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과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6.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미성년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함께 여권(원본) 지참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2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 인증기관별로 이용 약관은 상이할 수 있음
  (7) 수수료 납부(대사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급기관에 납부하는 것임)
    -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8)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동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동인증서 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10) 공동인증서 발급 완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공동인증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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