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재외공관 발급서비스 안내>
▶ 구비서류
○ 재외국민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 서식 작성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 참고사항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대리인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 불가함
○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