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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10-22
수정일
2025-01-10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4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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