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재외국민 대상 사이버범죄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3-04-17

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

 

피해신고가 수사(내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피해 신고 방법 안내

 

피해신고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온라인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ECRM으로 신고하였다면 신속하게 공문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담당수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후 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조율, 절차 안내, 상담 등 진행합니다.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고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

 

 

(민원서류 양식) 우편 신고를 위해서는 진정서, 진술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그 원본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진술서 작성 가능함

진정서,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에서 다운로드 가능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