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사를 위한 필요사항
피해신고가 수사(내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피해 신고 방법 안내
피해신고의 경우 ①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②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① 온라인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은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긴급한 신고,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접수를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I-PIN 본인인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신고접수 후 14일 내에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거나, 담당 수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이 ECRM으로 신고하였다면 신속하게 공문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로 통보(접수 후 14일 이내), 담당수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 후 14일이 지난 후에 통보받으면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신고가 이관되며 담당수사관이 지정되어 연락을 드리고,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방법 조율, 절차 안내, 상담 등 진행합니다.
② 우편 신고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악성앱 등)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접수처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민원실(또는 국내 관할경찰서)
◦(민원서류 양식) 우편 신고를 위해서는 진정서, 진술서 등 양식을 받아 작성 후 그 원본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진술서 작성 가능함
진정서, 진술서 양식은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