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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05-04-25

조세제도

 

 

가. 조세구조

 

1) 현행세법은 1984.1.1부터 시행되고 있다.

  • 총칙 및 절차법(법 No.6)
  • 1991.12.31 개정소득세법(법인소득세 포함) (법 No.7)
  •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법 No.8)

 

2) 과세방법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 이자, 자유직업소득, 특허권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동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시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3) 조세체계는 국세, 지방세 및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 국세 : 개인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치품매출세, 인지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해외출국에 대한 출국세 등
  • 지방세 :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젼세(라디오 포함), 유흥세 등
  • 관세 : 수출입관세,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통관시에 과세

 

 

나. 세법근거

 

1) 이전 네델란드 식민지 시대에 시행해왔던 복잡한 조세제도와 지방세 등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정.

  • 1984.1.1. 일반세법과 절차법을 규정한 No.6과 No.7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시행.
  • 1991년에 No.7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1985년 No.8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거래과세인 부가가치세와 사치품매출세로 분리
  • 1986.1.1에 토지 및 건물에 과세하는 No.12 재산세법, No.13 인지세법을 시행.

 

2) No.6, 7 및 8을 개정하여 신고납부제도로 개정하였으며,

  • 정부의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은 관할세무서에서 실시.
  • 과세결정 및 일반행정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법규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

 

 

다. 조세행정조직

 

1) 모든 개인 및 법인납세자는 소득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납세자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다음 열거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
  • 소득금액과세 미달자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불복제도

 

1) 납세자는 아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납세고지
  • 과세처분
  • 추가고지
  •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의 환급 청구

 

2)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세액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행정처분(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는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후 1년 이내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1년 이내 결정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이의는 받아 들여질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세법원 소송절차

    소송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소송제기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조세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었어도 과세당국의 세금징수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마. 외국국적 소유자에 대한 과세계획

 

1) 거주자/비거주자의 지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관행상 세무서는 국외제산으로부터의 비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외국국적소유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소득의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인 급여 가이드라인이 세무사들의 외국국적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과세소득 및 비용/세율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유동비용은 소득이나 현물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금이 이동하는 수당은 과세된다. 자본옵션계획 및 연불소득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최고세율은 35%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됨.

 

3) 영역 및 거주

    거주(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거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결정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시민은 국내납세자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비거주인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과세협정의 조항을 적용 받는다.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기간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납세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에 대한 현금보상에 대해 과세한다.(보통 20%의 원천징수세)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거주자는 그 근로자의 비용이 만약 인도네시아 고종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도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4) 이중과세방지

    외국인 세액 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조세원칙에 의거 납부세액에 한정된다. 기타 수동적인 소득에 대한 외국인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다. 외국인 자원세액 공제에 대한 처리는 규정상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도착 또는 출발시 지난년도의 외국 이자원 소득의 결정을 위한 특별한 규칙은 없다.

 

5) 기타 세금

  • 출국세

    출국시 거주자는 25만루피아를 지불한다. 이 세금은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 개인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되며 만약 영업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 근로자소득세 공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업목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 출국세가 여행시 근로자측에 과세되는 경우 연말근로자세금에서 완전히 공제됨. 그러므로 출국세는 근로자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적인 선납이다. 개인여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당한 세액공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거주자, 비거주자 및 외국인에 대한 기타 중요한 소득세는 없다.

 

6) 투자가 고려사항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및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동일기준하에 과세됨.
  • 어떤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면제가 별로 없다.
  • 인도네시아에서 흡수통합된 기업간 배당은 면세됨.
  •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됨.
  • 부채/자산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다.
  • 감가상각율은 관대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유예기간, 투자공제 또는 기타 경감조치는 없음.
  • 종업원의 현물혜택에 따른 비용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니다.
  • 손실은 5년까지 이월되고 특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이월기간은 8년이다.
  • 소유권 또는 영업규정 영속성은 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손실을 이용하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 세무당국은 관련자간 계약에서 소득 및 비용을 재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 기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는 거주납세자의 법인세 또는 비거주납세자의 최종적인 세금의 선납으로 간주된다.
  •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불규정을 알 고 있는 것이 좋다.
  • 공동관리하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통합납세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각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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