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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작성일
2014-01-06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

  2013.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는 관련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일부를 개정하여 2014. 1. 1일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KFTA OCP의 주요 개정내용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개월 1),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선적전 발급도 인정), AK Form 서식 개선[제조자명 및 가격정보(역내부가가치기준 적용의 경우는 예외) 기재의무 삭제] 등입니다.

인니 관세청은 이러한 AKFTA OCP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4. 1. 1일자로 시행되는 관세청장 명의의 Circular Letter(AKFTA ATIGOCP 개정과 관련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붙임의 가이드라인에는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선적전 발행 원산지증명서 및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니간 무역활동을 하시는 우리 기업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된 AKFTA OCP 원문 1

2. 인니 관세청의 Circular Letter(Nomor SE-23/BC/2013) 1

3. Nomor SE-23/BC/2013 영문 번역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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