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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수입 통신기기의 IMEI 등록절차에 관한 안내

작성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6-04

인니 관세청은 2020.4.18. 부터 수입하는 모든 휴대용 통신기기의 식별번호(IMEI)

등록 절차에 관한 ‘국제 휴대용 통신기기 식별 관리에 관한 관세청 훈령’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1. 도입 배경


ㅇ 인니 정부(통신정보부)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제 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IMEI)’ 등록 제도 도입*

  * IMEI 식별을 통한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통신정보부령(2020-1)


ㅇ 인니 산업부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통신기기가 통신망 연결 시도시 불법 기기로 인식
  * 산업부 홈페이지(imei.kemenperin.go.id)를 통하여 IMEI 등록 여부 확인 가능


2. 주요 내용


 □ (근거법령) 통신장비의 IMEI 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관세청 훈령(2020-5)


 □ (대상 장비) 로컬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및 태블릿 컴퓨터
   * 해외 여행자가 로밍폰을 이용하거나 90일 이내 로컬 심카드(통신사 등록)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적용 범위)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보세지역에서 국내로 반입(자유지역 반출입 포함)되는

    통신기기, 여행자 휴대품 및 탁송화물로 반입되는 통신기기 등


 □ 신고 및 등록방법


 <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

  ㅇ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모든 통신기기의 IMEI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관련

      수입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세관은 통신기기의 수입신고를 허용한 경우 IMEI를 싱글윈도우 사이트를 통하여 산업부로 전송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통신기기>


 ㅇ 여행자가 인니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입국 공항만 세관에

     신고하고 동 기기의 IMEI를 관세청에 등록하여야 함
   * 해외 여행자의 경우 통신기기 2대까지 반입 허용되나 면세범위 초과시 세금 납부 필요

     (휴대폰의 경우 관세 10%, 부가세 10%, 수입물품 소득세 10% 또는 20%)


 ㅇ 동 기기 등록은 출발 이전 또는 도착 시 관세청 모바일 앱(beacukai) 또는 인터넷(beacukai.go.id)에

     접속하여 반입자 인적사항 및 물품 상세내용을 입력 후  받은 QR 코드 및 등록번호를 도착지 공항만 세관에 제시


 <탁송화물로 반입되는 통신기기>


 ㅇ EMS 등 탁송화물로 반입되는 통신기기는 탁송업체가 운송자 신고(CN) 또는 세관신고서(PIBK)

     제출시 동 기기의 IMEI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 이에 따라 통신기기를 EMS 등을 통해 인니에 보내는 경우 운송장에 IMEI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ㅇ 인니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휴대폰 등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동 기기의 IMEI 등록 필요


  - 동 기기 등록은 출발 이전 또는 도착 시 관세청 모바일 앱(beacukai) 또는 인터넷(beacukai.go.id)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및 물품 상세 기재하여 등록


  - 동 기기 등록이 완료되면 QR 코드 및 등록번호가 제시됨


 ㅇ 동 기기 등록을 완료한 여행자는 입국지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등록시

     받은 QR 코드 또는 등록번호 제시


  - 해외에서 구입한 모바일 등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물품이 면세한도(미화 500불)

    초과시 세금 부과(관세 10%, 부가세 10%, 소득세 7.5%~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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