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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 기업인 한국 입국절차 간소화 - 진행 방법

답변부서명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답변자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연락처
021-2967-2580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인도네시아 기업인 한국 입국절차 간소화 관련 안내

한-인도네시아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 간소화 방안이 8.1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ㅇ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시행절차

- 한국내 초청기관에서 우리 관계부처에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 관련부처(심사) - 외교부 발급요청 - 재외공관(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 우리부처 관련분야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 국토부(건설, 교통) / 중기부(중소기업) 등

* 인도네시아 체류 한국분의 격리면제서의 경우도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와 동일


- 인도네시아 기업인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유효한 사증 신청 (접수 및 교부 : KVAC 비자신청센터) 및 발급,
사증 교부시 여권과 대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받아 입국

* 한국내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국일로 부터 30일을 부여하며, 체류일정 및 요청사항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


ㅇ 격리면제서 신청 및 필요서류 등 기타 안내 부서 및 연락처

- 산업부(사업상 목적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공지사항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
-1641 한-인니 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참조 끝.

인도네시아 기업인 한국 입국절차 간소화 - 진행 방법

작성자
정순
이메일
js2030@hotmail.com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991
안녕하세요 ! 지난 8월 13일자 뉴스를 통해서, 한국 - 인도네시아 간에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한국 방문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 어디 ( 담당기관 ) 에 연락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 2. 입국 절차 간소화로 상호 방문할 경우에, 입국 후 며칠간 업무 수행 ( 체류기간 ) 을 할 수가 있는지요 ?? 3. 한국 체류 기간 동안에 투숙하는 호텔은 자유롭게 그 지역과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 4.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함께 교민 기업 ( 한국인 ) 담당자가 방문하여, 한국 업체와 미팅을 해야할 경우에 - 한국인 ( 인도네시아 거주 허가가 있는 / 키타스, 키탑 ) 의 경우에도 " 한국 입국 후 - 자가격리 없이 " 바로 함께 동행해서 미팅을 하고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할 수가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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