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업애로사항

  1. 경제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인니 고정자산 관련 세법 문의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국세관입니다.

문의하신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를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에서 감가상각(Penyusutan)은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11조 3항에 의거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월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9년 7월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2009년의 감가상각은 총 상각액의 50%(6/12)를 적용하여 상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니 고정자산 관련 세법 문의

작성자
서형민
이메일
bluelover79@naver.com
작성일
2012-12-27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 안된 곳입니다. 그쪽 회계담당자 현지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 기간이 전월 16~다음달 15일까지가 인도네시아 세법기준이라서 다른 기간 동안(1~30일)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16일~ 12월 15일이 12월 감가상각기간이고, 그후에는 다음년도로 이월된다 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