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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무역거래중 뺑소니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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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입니다

당관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세관당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무역거래피해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2. 인도네시아 수출자 주소/연락처
3. 민원인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자료

감사합니다.

무역거래중 뺑소니

작성자
현풍림
이메일
prhyun@paran.com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323
첨부1
수입통관추가비용_1.pdf
첨부2
미지급추가비용_1.jpg
첨부3
계약서_1.zip
첨부4
remittance_1.zip
첨부5
bl_1.zip
인니 현지인의 법인과의 무역거래중 현지인의 물품대금 수취후 뱅소니한 사건입니다. 계약서, 현지 법인의 확인 절차, 수입전 현지 실물 검사 및 확인등을 거쳐 인니회사와 한국으로 수입 계약을 맺은후 수입 시작 하였으니, 계약서 내용 및 샘풀과 다른 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일단 내용물에 상관 없이 약속한 수량을 인수한후 품질에 대한 complaint 은 추후 협의하려고하였으나, 컨테이너 15 개 오더분중에 10개는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나머지 5 개중 2개는 그동안 10개분에 대한 비용은 물론 2개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와상으로 진행한후 잠적해버려 2개및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현지 포딩에 다 물어주고 인수하였음. 믈론 인천항에 8/29 도착하였으나 현지 외상 미수금으로 인하여 현지 포딩이 surrender를 해주지 않음은 물론 과거의 수출 비용까지 한국의 수입원인 제가 물어주고서야 surrender 해주고나서야 겨우 항구에서 물품을 인수할수 있었습니다. 인니 메단 현지 외상비용 1,600 불, 인천포트 한달 보관 및 컨테이너 기회손실비용등 합하여 300 만원(한화)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을 맺은회사는 인니 현지 실제 존재회사사이나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음. 요약 1. 인천 CNF : 통당 534.8 $ 15컨테이너가격 160,440 달라 현지 파트너 지불 534.8불/톤* 20톤 /컨테이너 *15콘테이너 = 160,440$ (현지 자카르타 법인 통장) 2. 1차 5 cont, 2차 5 cont, 3차 2cont 섲넉 3. 3차 2 컨테이너 외상거래로인한 윗 비용발생후 shipper 는 3컨테이너 미지급비용 까지 가지고 잠적. 4. 범인 수색 : 불가능, 5. 결론 1,2 차 일부및 3차분에 대한 물류비 및 제비용 , 포딩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 + 나머지 3 컨테이너 분도 가지고 잠적. 20*3*534.8$ =32,088 $ 6. 5번 비용 및 현지 포딩비용 1,600 $ , 인천항 비용 1,200,00 \ 추가 손실. 7. 입금은 현지 인니법인으로 송금하였슴. 8. 방법 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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