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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재외국인 등록에 관해서....

답변부서명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답변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재외국민등록 안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당지 체류확인 및 영사민원안내시 필요하오니, 가급적 아래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어 당관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
본 홈페이지의 재외국민등록란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여권사본(사진란 및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대사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방문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출생, 사망, 귀국시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M.H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E-mail : Koremb_in@mofat.go.kr
- 영사과 연락처 : (62-21)2992-3030 팩 스 : (62-21)2992-1700

감사합니다.

재외국인 등록에 관해서....

작성자
이상욱
이메일
swlee900@hanmail.net
작성일
2011-06-06
조회수
294
인도네시아에 현지인 회사이든 PMA이던 정식적으로 취업해서 ( KITAS취득 ) 인도네시아세 일 할 경우 재외국민 OR 주재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면 불이익 같은거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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