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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도네시아근로자 한국 본사 파견 가능 여부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koremb_in@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민원인의 질문내용은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본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기술 관련 견학,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90일 이내) 파견할 경우 단기사증(C2, C-3)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증신청시 신청서류는 지사 설립 서류, 본사의 초청장(초청목적, 체류일정 기재),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지사 발행 재직증명서(국내 출장내용 명기)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증수수료는 30불 상당(현재 27만루삐)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통상 3-4일 정도이나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 등을 거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연수 목적으로 장기간(90일 이상) 파견할 경우 장기사증(산업기술연수 사증,D-3)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동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에서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사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초청장, 본사 사업자등록증, 지사 설립관련 서류 및 지사 직원재직증명서(대사관 공증 요), 직원 활용계획, 연수시설 및 기숙사 시설 등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가 날 경우 허가번호를 제시하여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허가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증을 발급하게 되며 통상 3-4일 정도 소요됩니다(사증수수료는 50불 상당, 45만루삐). 파견 대상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국내 파견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력활용을 수반하는 경우, 즉 본사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역무제공 형태로 기술, 기능을 습득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 여하한 형태의 수당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장,단기와 관계없이 산업기술연수(D-3) 사증이 필요하므로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기 전에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62-21-2992-3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근로자 한국 본사 파견 가능 여부

작성자
원석민
이메일
simon@daewootextile.co.kr
작성일
2011-06-06
조회수
362
인도네시아 PT.DEWU 입니다. 우리 현지 근로자를 한국 본사에 파견 근무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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